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개정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문성배
- 등록일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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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219호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른“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2호, 2015.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