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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8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일부 개정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항공법 제119조의5”항공사업법 제61로 한다.

3조 중 항공법항공사업법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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