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음정일
- 등록일2017-04-03
- 조회3823
- 첨부파일 20170403_국가민간항공보안_교육훈련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20170403_국가항공보안_교육훈련지침_개정문.hwp 바로보기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15).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존속기간을 재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효기간 도래 예정(‘17.4.24.)에 따라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여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