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478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중 항공법 제112조 제1항공사업법7조제1으로, “항공법 제132조 제1항공사업법10조제1으로, “항공법 제112조 제4항공사업법7조제3으로, “같은 법 제148같은 법 제55로 한다.

4조제2항 단서 중 항공법 제132조 제1항공사업법10조제1으로 한다.

6조 전단 중 항공법 제1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8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2조 제1항공사업법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제1으로, “항공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1항공사업법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