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박상현
- 등록일2017-03-31
- 조회4958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58).hwp 바로보기 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_개정문(3).hwp 바로보기 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_개정전문(3).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150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2017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 중 “「항공법」 제112조”를 “「항공사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132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147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항공법」 제137조”를 “「항공사업법」 제44조”로 한다.
제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