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 작성자최문갑
- 등록일2017-03-31
- 조회5510
- 첨부파일 자율주행자동차의_안전운행요건_및_시험운행_등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자율주행자동차의_안전운행요건_및_시험운행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비중요).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98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6호, 2016.2.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시험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절차와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호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지적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을 더욱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명시(안 제4조)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충실히 하도록 명시
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시험운행 방법 마련(안 제9조)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차량 안전운행 요건 확인을 위한 시험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도로에서의 안전운행 도모
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요건 및 안전운행 의무 명시(안 제19조)
시험운행 시 동승자 탑승의무를 삭제하되 운전자로 하여금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자를 운전자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명시
라. 무인(Driverless)자율차 등 새로운 기술을 갖춘 차량을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 근거 마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