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통합기준(재검토 기한 연장)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작성자정재형
- 등록일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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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건축관련 통합기준 일부개정령안(재검토 기한 연장)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축관련 통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재검토 방식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