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
- 담당부서미래전략담당관
- 작성자조익희
- 등록일2017-03-21
- 조회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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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 - 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호
환경부 고시 제2017 - 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9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와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7.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