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
- 담당부서미래전략담당관
- 작성자조익희
- 등록일2017-03-20
- 조회10277
- 첨부파일 (개정본문)_온실가스_배출권거래제의_배출량_보고_및_인증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대비표)_온실가스_배출권거래제의_배출량_보고_및_인증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인증지침_별표_및_별지서식.zip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 - 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호
환경부 고시 제2017 - 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7.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