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작성자서영상
- 등록일2017-03-20
- 조회2605
- 첨부파일 철도교통관제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철도교통관제_운영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7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66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7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