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작성자박상현
- 등록일2017-03-15
- 조회4017
- 첨부파일 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운영_지침_개정문.hwp 바로보기 항공운송사업자의_항공기내보안요원_운영_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지침 제22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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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침 제22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