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훈령 개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기철
- 등록일2017-03-15
- 조회2282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서(14).hwp 바로보기 부동산시장_조기경보시스템_운영위원회_규정_일부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구 건설교통부 당시(‘08.1) 제정되었던 운영규정을 현 직제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증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관련 규정(연임․해촉 등) 등 현행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직제에 맞게 위원장 등 공무원 위원의 직위 명칭 등을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종전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관련 사항 보완(안 제4조)
종전 ‘위원회 구성’ 조항(제3조제2항․제3항)에 있던 임기관련 규정을 별도 조항(제4조)으로 구성하여 명확히 하고, 위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임․해촉 등 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을 신설․구체화하는 한편, 위원의 책임있는 참여를 확보하고자 비밀유지 및 품위손상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해촉이 가능하도록 함
다.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부동산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