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재발령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김학년
- 등록일2017-03-13
- 조회2670
- 첨부파일 170309_철도특별사법경찰대_사회복무요원_복무관리_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70309_철도특별사법경찰대_사회복무요원_복무관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70313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821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재발령안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2017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5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7년 3월 17일”을 “2020년 3월 17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49호, 2014.3.18.)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