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재발령

 

국토교통부 훈령 제821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재발령안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20170318

국토교통부장관

 

15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7317“2020317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기존 훈령의 폐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49, 2014.3.18.)은 이를 폐지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