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이석우
- 등록일2017-03-13
- 조회13683
- 첨부파일 규제심사증(최종).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별표제외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_20170310).hwp 바로보기 대비표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_20170310).hwp 바로보기 (고시문)_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_일부개정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52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06, 2016.6.27.)」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에 현행보다 미려한 전용번호판을 부착함으로서 주차료 등 감면차량대상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운전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전기자동차의 보급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고, 최근 차량 전면에 레이더 등 첨단장치를 부착하는 대형자동차가 늘어감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이 첨단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크기가 작은 보통등록번호판 부착을 허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착제도 도입 (안 제1조의3 4호)
ㅇ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의 제작방식, 규격, 색상 등을 규정
ㅇ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토록 함
ㅇ 전기자동차 앞쪽의 번호판은 번호판 보조대를 이용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함
나.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의 성능기준을 정함(안 제3조 제2항)
ㅇ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기존의 페인트번호판을 대체하는 필름부착식 제작방식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