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작성자윤순규
- 등록일2017-03-27
- 조회2969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_규제개혁위.hwp 바로보기 국도유지보수운영에관한규정_일부개정안_-_법당_검토의견_반영.hwp 바로보기 170327-국도유지보수_운영에_관한_규정_개정(훈령_제820호_전문).hwp 바로보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개정(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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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개정(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