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개정
- 담당부서복합도시정책과
- 작성자김호산
- 등록일2017-03-10
- 조회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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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818호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690호, 2016.4.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법률 및 시행령의 개발이익 사후조정에 관한 규정 내용과 용어 등을 일치하고 미반영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규정과 용어 등 일치(안 제3장제4절)
개발이익 사후조정에 관하여 법률 및 시행령의 용어 등과 일치하는 한편,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개발이익 감소에 따른 개발이익 사후조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3장제2절, 제3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알기쉬운 법령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