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작성자김종욱
- 등록일2017-03-09
- 조회2826
- 첨부파일 170307_규제심사확인(기존주택전세임대).hwt 170309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817 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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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 817 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