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814호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로 한다.

제6조의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1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하고, 기존 제1항의 제6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영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정원은 2명으로 하며 별표2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6조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며, “수자원정책관”을 “수자원정책국장”으로 하고, 제2항 중 “수자원반(수자원정책관실), 도로반(도로정책관실), 철도반(철도정책관실), 주택반(주택정책관실), 해양반(해사안전정책관실), 항공반(항공안전본부)”를 “수자원반(수자원정책국), 도로반(도로국), 철도반(철도안전정책관), 주택반(주택정책관), 항공반(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하고, 제3항 중 “도로반, 철도반, 주택반, 해양반, 항공반”을 “도로반, 철도반, 주택반, 항공반”으로 한다.

별표 2의 “라”목 중 제3호와 “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