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작성자이광진
- 등록일2017-03-03
- 조회6721
- 첨부파일 철도차량_기술기준_개정(안)___최종_1.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대상)(4).hwp 바로보기 (고시전문)_철도차량_기술기준.zip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138 호
「철도차량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호, 2016.3.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차량 화재예방기준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량사용 실내설비의 화재예방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기술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제기준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에 설치되는 소량의 실내설비가 다른 실내설비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는 경우 화재예방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31 3.2.4.3, 일반철도차량(객차) 기술기준 Part42 3.2.4.3, 도시철도차량(전동차) 기술기준 Part51 3.2.4.3, 도시철도차량(노면전차) 기술기준 Part52 3.2.4.3)
나. 철도차량의 진동시험을 영업운행 노선에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함(고속철도차량 기술기준 Part31 5.4.8, 일반철도차량(객차) 기술기준 Part42 5.4.5, 일반철도차량(화차) 기술기준 Part43 5.3.4, 도시철도차량(전동차) 기술기준 Part51 5.4.8, 도시철도차량(노면전차) 기술기준 Part52 5.4.8)
다. 철도차량 주행 환경소음 저감을 위한 객차, 화차의 주행 중 실외소음 측정방법을 명확히 함(일반철도차량(객차) 기술기준 Part42 5.4.4, 일반철도차량(화차) 기술기준 Part43 5.3.3)
라. 기타, 시험대상 및 방법 명확화, 기술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용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 수정 및 오기사항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