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영기
- 등록일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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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31호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기간,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등(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13호, 2016.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