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정정 고시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작성자이창욱
- 등록일2017-02-28
- 조회4419
-
첨부파일
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_정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비대상확인증(5).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2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호(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정안) 중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