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김준영
- 등록일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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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810 호
「주택법」 제71조에 따른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