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김준영
- 등록일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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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3호
「주택법」 제69조제3항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조의4”를 “제6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제42조의4”를 각각 “제69조”로 한다.
제7조 중 “제42조의4”를 “제69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