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김준영
- 등록일2017-02-14
- 조회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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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2호
「주택법」 주택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 1-2-1 및 1-2-2 중 “제42조의3”을 “제68조”로 한다.
1-3-1 중 “도정법”을 “도시정비법”으로 한다.
1-3-4 중 “제42조의3”을 “제68조”로 하고 “도정법”을 “도시정비법”으로 한다.
3-2-3 중 “제42조의4”를 “제69조”로 한다.
제4장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행정사항
4-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