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김준영
- 등록일2017-02-14
- 조회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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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호
「주택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 따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을 “제66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제12조”를 “제7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일반경쟁에 의한 입찰) 조합등은 제5조에 따른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쳐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