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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000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일부개정안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1(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의 개정)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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