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전성환
- 등록일2017-02-02
- 조회3212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비대상)(1).hwp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_등에_관한_감독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등에_관한_감독규정(전문)(3).hwp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제정)이유
자산관리회사의 증권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불필요한 문구 등을 삭제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받은 리츠는 발기인으로 참여와 관계없이 발행주식 수의 30% 이내에서 AMC의 리츠주식 투자 허용(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제10조제1항제3호)
나. 그 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제10조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