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부항청 훈령 제391호)
- 담당부서항공안전과
- 작성자김준호
- 등록일2017-01-31
- 조회5379
- 첨부파일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전문.hwp 바로보기
1. 개정사유
ㅇ 일몰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및 이용차량 명시 등 수정
2. 주요 내용
가. 제7조(점검차량 이용) : 이동이 불편한 지역에 대한 업체 및 지정된 점검차량에 대한 명시
나. 제11조(교육) : 문구수정 및 서약서 제출처에 대한 명시
다. 제12조(유효기간) : 훈령 검토 및 유효기한 연장(3년) ~ 2020년 1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