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개정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이상직
- 등록일2017-01-31
- 조회2741
- 첨부파일 개정전문_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유효기간_연장.hwp 바로보기 규제비대상_확인서_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hwp 바로보기 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개정후.hwp 바로보기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제정)이유
규정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훈령의 유효기간이 “17.1.31”까지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훈령의유효기간을 “19.12.31”까지로 연장(안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