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및 인증제 신설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90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인증신청 보완, 인증기준 및 등급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신청 보완 등 세부내용 규정(안 제2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신청의 보완기간 등을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규정함(보완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완 완료,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제1항의 인증 신청 시 제출되는 서류에 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17.1.20.)에 반영하여 삭제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신청 반려사유 규정(안 제3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완기간 내에 보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및 등급 규정(안 제4조, 안 별표 1의2 및 2의2 신설)

에너지자립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세부 인증기준을 정하고, 인증평가 결과에 따라 5개의 인증등급을 규정함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재인증 및 재평가 세부사항 규정(안 제5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한 재인증 및 재평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