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 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김민진
- 등록일2017-01-18
- 조회2791
- 첨부파일 개정본문_(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161208).hwp 바로보기 대비표_(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161208).hwp 바로보기 미반환가불금_업무처리_규정.hwp 바로보기 미반환가불금_업무처리_규정(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803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