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김민진
- 등록일2017-01-18
- 조회3157
- 첨부파일 161212_미반환가불금_보상사업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미반환가불금_지침_심사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지침 제21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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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침 제21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