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김민진
- 등록일2017-01-18
- 조회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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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148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