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김민진
- 등록일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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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개정본문_(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예규안_20161208).hwp 바로보기 대비표_(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예규안_20161208).hwp 바로보기 보장사업_업무처리규정_심사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147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