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작성자최철민
- 등록일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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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 71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