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 담당부서국토정책과
- 작성자송철헌
- 등록일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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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호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3호, 2016. 1. 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