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정연준
- 등록일2017-01-06
- 조회6758
- 첨부파일 국유재산관리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유재산관리규정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국유재산관리규정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67).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797호, 2017.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ㅇ 관리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위탁업무에서 제외된 용도폐지 관리사무에 대하여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 제고을 위하여 관할지역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행
-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의 관리․감독 업무를 본부 수자원개발과장 및 도로정책과장으로 지정
ㅇ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일반, 특별회계재산 매각 처분 시 회계오류 방지를 위하여 규정 명확화
-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승인․관리전환․매각․교환․양여하려는 경우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등을 주관하는 본부 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재산관리 강화
부칙(제 797호, 2017. 1. 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