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첨단도로안전과
- 작성자박선용
- 등록일2016-12-30
- 조회19908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67).hwp 바로보기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붙임1_개정전문_해설_시선유도시설.hwp 바로보기 붙임2_개정전문_차량방호_안전시설_실물충돌시험_업무편람.hwp 바로보기 붙임3_개정전문_해설_미끄럼방지포장.hwp 바로보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2009.11.11 국토해양부 예규 제136호
개정 2011. 7.13 국토해양부 예규 제205호
개정 2012.11.13 국토해양부 예규 제255호
개정 2014. 2.14 국토교통부 예규 제 69호
개정 2016.12.30 국토교통부 예규 제146호
개정이유
한국산업표준(KS) 등 관련기준 개정,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물의 중복 설치 등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 등이 있어 부분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