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남일
- 등록일2016-12-30
- 조회3069
- 첨부파일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_개정_전문(1).hwp 바로보기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_신구조문대비표(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796호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성장관리방안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보전용도 중 수립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명확화
ㅇ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면적의 20% 범위에서 보전용도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보전용도* 중 보전관리지역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
* 보전용도 : 생산·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부칙>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