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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일몰도래에 따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91호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일부개정안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적 : 이 고시는 「항공보안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하단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제선 항공기 객실 내에 반입되는 액체․분무․겔류의 경우에는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객실반입이 가능 하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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