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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국토교통부 예규 제1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6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 산정기준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 12. 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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