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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7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72

 

2017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30.

국토교통부장관

1. 시행일 : 2017. 1. 1.

2. 2017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붙임파일 참조)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6. 2017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홈페이지 온나라알리미/공지사항란에 파일형태로 게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onnara.go.kr)

7. 첨부: 2017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기준 및 수수료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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