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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795호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3호 및 제3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3. 창업지원주택에 관한 사항

34.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리츠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 2.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리츠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공실버주택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창업지원주택에 관한 사항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공공주택본부의 정원(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고위

3․4급

4급

4․5급

5급

6∼9급

기능직

 

41명

1

2

3

4

15

14

2

(별도정원)

(20)

(1)

(2)

(3)

(1)

(11)

(2)

 

단 장

정 원

1

1

 

 

 

 

 

 

(별도정원)

(1)

(1)

 

 

 

 

 

 

공공주택

정 책 과

정 원

10

 

1

 

1

3

3

2

(별도정원)

(3)

 

(1)

 

 

(1)

(1)

 

공공주택

공 급 과

정 원

10

 

 

1

1

4

4

 

(별도정원)

(5)

 

 

(1)

 

(4)

 

 

행복주택

정책과

정 원

7

 

1

 

1

3

2

 

(별도정원)

(4)

 

(1)

 

 

(2)

(1)

 

행복주택

기획과

정 원

6

 

 

1

 

3

2

 

(별도정원)

(4)

 

 

(1)

 

(3)

 

 

행복주택

개발과

정 원

7

 

 

1

1

2

3

 

(별도정원)

(3)

 

 

(1)

(1)

(1)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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