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유병국
- 등록일2016-12-30
- 조회8656
- 첨부파일 161230_훈령_공포안.hwp 바로보기 161230시행_개발부담금_부과·징수_업무처리규정(전문).hwp 바로보기 훈령_규제비대상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794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6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 중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을 “100만원 미만의 체납액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손처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체납액을”을 “체납액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안 제2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개발부담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시 체납정리위원회 심의 생략 (안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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