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길선영
- 등록일2017-01-01
- 조회2736
- 첨부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전문).hwp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49 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