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이경순
- 등록일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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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체계기술기준_규제심사증.hwp 바로보기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비규제)_-_v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17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 년12 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노후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여 차량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철도보안 강화를 위한 절차 수립를 의무화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보안 강화를 위한 절차 수립의 의무화(안 제2장 11.8.1)
위해물품의 휴대․적재를 위한 허가 기준과 안전조치와 보안검색 시행 시 안내 절차를 수립토록 함.
나. 노후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개선(안 별표4 5, 9, 11, 13)
정밀안전진단 시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철도차량의 안전성 평가 시 검사종류를 추가하며, 철도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잔존수명평가를 시행하여 활용토록 함.
다. 철도차량 개조 절차 도입(안 제2장 12.3.7)
철도차량의 개조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선정 기준을 정하고 개조된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토록 함.
라. 계약자 관리․감독 강화(안 제2장 12.6.3.)
계약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의 최종책임이 철도운영자등에게 있고, 계약자 안전관리 활동을 구체화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