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이경순
- 등록일2016-12-30
- 조회6681
- 첨부파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_규제심사증.hwp 바로보기 철도기술심의위원회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비규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1013호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2 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연직 위원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3조)
심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은 철도안전정책관 내 안건 상정 부서의 장으로 함.
나. 위원 해촉 사유 규정(안 제3조)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기술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