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송태호
- 등록일2016-12-26
- 조회2894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36).hwp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_개정_고시.hwp 바로보기 170101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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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1. 개정 이유
여객업계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6.12.31)을 ’17.12.31.까지 1년 연장
2. 2. 주요 개정내용
ㅇㅇ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6.12.31)을 ‘17.12.31.까지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