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지침 제정
- 담당부서정보화통계담당관
- 작성자이미숙
- 등록일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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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24).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정보기술아키텍처(EA)_관리_및_활용_지침(2016.12.23,_훈령_제792호).hwp 바로보기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